위탁교육생 재직여부 조사 안내문

 

 

2024년도 산업체 및 군 위탁교육생 재직 확인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해당 교육생들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.

미참여 시 제적(퇴학)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1.  관련근거

      가.  고등교육법 제40조 (산업체위탁교육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

      나. 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[교육부-이러닝과]

 

 

위와 관련하여,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대학에 재학 중인 <산업체 및 군 위탁생>은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위탁교육생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※  다음의 경우 입학취소 및 제적(퇴학)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① 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에서 퇴직할 경우

   ②  지정된 기간 내에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 

 

 2.  위탁교육생 재직 확인 안내

구    분

내    용

제출기간

1차 : 2024. 8.20(화) ~ 9. 4(수)

2차 : 2024. 9. 5(목) ~ 9.12(목) - 협약 등 서류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

제출대상

▪ 본교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교육생 전체

  - 2024학년도 2학기 등록 예정자 (2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)

▪ 제출 제외 대상자

  -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2024년 8월 졸업생

  - 2024학년도 2학기 입학생 (신/편입생 위탁교육생) 제외

제출방법

▪ 팩스 제출 : 02-828-5509 [공적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직접 팩스 발송]

▪ 방문 /우편 제출 (등기우편)

  - (우. 06978)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미래관 B103 호

  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 산업체 위탁교육담당자 앞 <재직확인 서류 재중>

▪ 메일 제출 : biz@mail.kcu.ac

도착여부

▪ 본교 도착 및 접수 여부는 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(2~3일 이내 )

▪ 서류 발송 후 서류접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, 이메일 (biz@mail.kcu.ac )로 확인 요망

문의처

▪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팀

- Tel : 02-828-5501, 5514, 5504

- e-mail : biz@mail.kcu.ac

유의사항

▪ 반드시 원본 서류 제출

※ 팩스 서류의 경우,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된 팩스만 원본으로 인정

※ 본인이 직접 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
▪ 기간 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적(자퇴)처리 될 수 있음

▪ 증명서상 직장 (산업체)명 확인 필요

 

 

 3.  공적증명서 발급 기관 안내 (2024. 8월 이후 발급 받은 공적증명서 원본)

구    분

발급방법

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


(~2023학년도까지 입학생)

일반 산업체
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1. 홈페이지 발급

  (1)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://www.nhis.or.kr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[자격득실확인서 발급] 클릭

  (4) 직장가입자 조회 → [팩스전송]

  (5) 팩스번호 입력 : 02-828-5509


2. 전화발급

  ※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) 준비, 휴대폰으로 전화

  (1)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
  (2) 절차에 따라 ARS진행(자격득실확인서 : 단축번호 11)

  (3) 팩스번호 입력 : 02-828-5509


3. 모바일발급

  (1) 앱 다운로드 : The 건강보험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[민원여기요] → [증명서 발급 관리] → [자격득실확인서] → [팩스신청]

  (4) 팩스번호 입력 : 02-828-5509

개인 사업자

사업자 등록증명

1. 홈페이지 발급

  (1) 홈텍스 접속 (   https://www.nhis.or.kr   )

  (2)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민원증명’ → 즉시발급 국세증명 → 사업자등록증명 선택

  (3) 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4)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→ 사용용도/제출처/수령방법 (프린터출력) 선택

  (5) 출력후 등기발송


2. 모바일 발급

  (1) 앱 다운로드 : 국세청 홈텍스 [손택스]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민원증명 → 즉시발급증명 → 사업자등록증명 신청


  (4) 수령방법(팩스발송)

  (5) 팩스번호 입력: 02-828-5509

납세 증명서

1. 홈페이지 발급

  (1) 홈텍스 접속 (   https://www.nhis.or.kr   )

  (2)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민원증명’ → 즉시발급 국세증명 → 납세증명서 선택

  (3) 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4)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→ 사용용도/제출처/수령방법 (프린터출력) 선택

  (5) 출력후 등기발송


2. 모바일 발급

  (1) 앱 다운로드 : 국세청 홈텍스 [손택스]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민원증명 → 즉시발급증명 → 납세증명서 신청


  (4) 수령방법(팩스발송)

  (5) 팩스번호 입력: 02-828-5509

군위탁생(군무원)

▪ 복무확인서(재직증명서) 1부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

공무원

▪ 재직증명서 1부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

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

일반 산업체

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
1. 홈페이지 발급

  (1)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(   https://www.4insure.or.kr   )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[증명서발급] → [증명서 신청/발급] → [출력]

  (4) 출력페이지 왼쪽 상단 [웹팩스] 클릭

  (5) 팩스번호 입력 : 02-828-5509

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

1. 홈페이지 발급

  (1) 홈택스 홈페이지 (   https://www.hometax.go.kr   )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[MY 홈텍스] → [연말정산·지급명세서] → [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] → 귀속년도(2023년) 지급명세서 보기

  (4) 개인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상호) 공개 설정 후 저장/출력

  (5) 팩스(02-828-5509) 혹은 등기 발송

※ 2024년 이직자의 경우, 현 재직 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(기관 요청) 제출

※ 4대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,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실시

개인 사업자

사업자 등록증명

1. 홈페이지 발급

  (1) 홈텍스 접속 (   https://www.hometax.go.kr   )

  (2)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민원증명’ → 즉시발급 국세증명 → 사업자등록증명 선택

  (3) 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4)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→ 사용용도/제출처/수령방법 (프린터출력) 선택

  (5) 출력후 등기발송


2. 모바일발급

  (1) 앱 다운로드 : 국세청 홈텍스 [손택스]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민원증명 → 즉시발급증명→사업자등록증명 신청

  (4) 수령방법(팩스발송)

  (5) 팩스번호 입력: 02-828-5509

납세 증명서

1. 홈페이지 발급

  (1) 홈택스 홈페이지 (   https://www.hometax.go.kr   )

  (2)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민원증명’ → 즉시발급 국세증명 → 납세증명서 선택

  (3) 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4)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→ 사용용도/제출처/수령방법 (프린터출력) 선택

  (5) 출력후 등기발송


2. 모바일발급

  (1) 앱 다운로드 : 국세청 홈텍스 [손택스]

  (2) 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로그인

  (3) 민원증명 → 즉시발급증명 → 납세증명서 신청

  (4) 수령방법(팩스발송)

  (5) 팩스번호 입력: 02-828-5509

군위탁생(군무원)

▪ 복무확인서(재직증명서) 1부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

공무원

▪ 재직증명서 1부 발급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

 

 

 4. 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

구    분

발급방법

1. 입학당시와 현재 재직 산업체가 동일한 경우

▪ 공적증명서 각 1부

2. 입학당시 산업체를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

① 위탁교육생 학적유지 구제신청서 1부 [붙임1 확인]

② 공적증명서 각 1부

※ 자발적 퇴사의 경우, 3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,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

3. 입학당시 산업체를 비(非)자발적 사유로 퇴사 후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

① 위탁교육생 학적유지 구제신청서 1부 [붙임1 확인]

② 공적증명서 각 1부

※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 비(非)자발적 퇴사의 경우,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,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

4.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[문의요망]

① 위탁교육생 학적유지 구제신청서 1부 [붙임1 확인]

② 퇴직사유 증빙서류 1부


▪ 제적처리 예외 적용 유형

  -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  -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(졸업학기)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·이직한 경우


☞ “위탁교육심의위원회”를 거쳐 학적유지 여부를 결정되며, 학적유지시 2024학년도 2학기부터는 위탁과 관련한 장학혜택은 제외되어 추가납부해야 함 [미납시 미등록 제적처리됨]

 

 

 

입학홍보처 입학팀